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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04/20181204154657229443.jpg)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지난 3일부터 뷔페 음식점 1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사전 위생안내와 함께 단속공무원이 현장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업소에 음식물 재사용 기준, 도구 살균 소독, 조리‧진열‧청결 유지 요령 등이 담긴 위생 가이드(안내서)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뷔페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