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늘어도 규제 푸는 ‘개인투자조합’

2018-12-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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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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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규제가 도리어 느슨해진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투자처를 확대해주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정부안)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심의를 거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출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나눠 갖는다. 조합원은 49인 이하 사모 방식으로 모집해야 하고, 최소 출자액은 1억원 이상이다.

이번 법안을 보면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가운데 절반만 벤처기업을 지원하면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금을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해야 했다. 여기에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도 제한적으로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투자비율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가운데 3000만원(기존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애초 벤처기업 투자는 큰 위험이 따른다. 그만큼 수익이 많을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돼 개인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업무집행조합원(GP) 출자금에서 손실을 우선 충당해야 한다. 현재 운용주체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출자 단계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5월 내놓은 '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보면 이런 규제 역시 완화됐다. 기존 의무출자비율로는 개인투자조합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위험이 문제다. 개인투자조합은 대개 입소문을 통해 사모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다.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개인투자조합 수는 2015년 말 89개에서 2017년 382개로 330% 가까이 불어났다. 결성액도 446억원에서 2022억원으로 350% 넘게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투자금과 회원을 모집하려는 사례가 많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가 뿌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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