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과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이달까지 완료한다고 4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올해 초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는 연간 약 30만건이며, 이 중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건 이상이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금융기관과 외교부, 재외공관이 공유한다.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에 대한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시범 사업 이후 내년부터 주일본대사관과 주LA총영사관, 시중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14개가 참여하는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와 법무부 등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협약 가입각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은 2007년 7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고기 이력관리(농림축산식품부) △개인 통관(관세청) △부동산 거래(국토교통부) △온라인 투표 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