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을 제정한 데 대해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규약내용은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잘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신규 출점 희망자에게 타브랜드를 포함한 인근 점포현황 등 상권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해 이미 포화된 지역에서의 성급한 진입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한 출점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폐업 시 영업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해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책임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인해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도 각 참여사들이 이번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규약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며,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참여사들이 규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