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연중 인허가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운용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준다.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접수하면 20일 내 민원을 해결해 구비서류 비용이나 용지 매입 착오 등의 손실을 줄이게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의 경우도 통상 21일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사전 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 등 22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에 내면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 절차 등 사전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