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수순…‘미스터 갑질’ 초라한 말로

2018-12-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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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폐지 결정…MP그룹 "깊은 유감, 소명에 최선"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스터 갑질'의 초라한 말로다.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만에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수용하면,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뒤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이번 사태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논란에서 비롯됐다. 오너의 자질이 기업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미스터피자는 1990년 1호점 오픈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0년대 후반에는 업계 1위에 올라서며 고속 성장했다. 이후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듬해에는 미스터피자 성장세에 힘입어 MP그룹이 코스닥에도 입성해 토종 프랜차이즈의 '성공 신화'를 이룬 듯 보였다.

그러다 2014년부터 매출이 떨어지면서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2016년에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 이른바 ‘갑질 논란’ 불거졌다.

결국 정 회장은 지난해 7월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MP그룹은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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