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시행

2018-12-04 04:03
  • 글자크기 설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이미지 확대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정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난 2013년 7월 제정돼 주거 밀집지역(7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주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가축사육 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느슨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높다.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인접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5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1000m 이내로 하고,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가축사육시설 경쟁력 확보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