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해먹은 이철 VIK 대표, 사기 수법은 유사수신?

2018-12-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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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남부지법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유사수신 형태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유사수신)로 기소된 이 대표(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을 법정구속 했다. 이 대표는 2016년 4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29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재판에 따라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원천은 VIK이고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실질은 49인을 훨씬 초과하는 VIK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것"이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합투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일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확정수익 추구형'이라는 투자종목을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설명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받으면 영업사원 수당과 회사 운영경비로 20%를 먼저 떼고 나머지 80%만 투자해,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보장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결국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용하는 등 피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확정수익이란 표현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된다. 유사 수신행위는 한 마디로 불법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다. 과거 희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조희팔'도 이 같은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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