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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03/20181203162231272973.jpg)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인 '이영자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등장하자,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개그우먼 이영자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글쓴이는 자신의 슈퍼마켓에서 이영자의 오빠가 과일야채 코너를 운영하다가 1억원의 가계 수표를 빌려 간 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글쓴이는 이영자의 오빠를 고소했으나, 재정 상황과 가족들 때문에 3000만원만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3일 이데일리 스타in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이영자 오빠의 문제를 이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빠보다 이영자의 책임이 더 크다.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의 인지도와 '잘 봐달라'는 말만 아니었다면 생면부지 남성에게 단돈 1만원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영자 오빠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 중이며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이영자의 이름을 거론, 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를 고발하면 되는데, 동생은 그동안 우리가족들을 뒷바라지 했는데, 오빠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1억 가게수표에 관해서는 "당시 슈퍼마켓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사장은 A씨가 받았는데, 나는 내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생긴 수입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A씨가 발행해주는 가계수표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았다"며 "안그래도 슈퍼마켓 전체가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로 새 과일을 사오고, 거래를 지속 하게되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갔고 결국 부도가 나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너운영자인 나도 망하고, 사장인 A씨도 망하게 된 것인데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나를 '사기죄'로 고발했길래 너무 억울했다"며 "결국 동생 이영자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려 3000만원을 갚아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고발취하)까지 작성한 후 법적인 문제를 모두 마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영자 소속사 IOK컴퍼니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영자 오빠와 관련한 (빚투) 논란에 대해 제보를 접하고 이영자 오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빠의 답변으로 이영자는 이번 일과 전혀 관여된 바가 없으며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영자씨와 함께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