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수급하기 위해선 △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갖춘 부양의무자 부재 등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조사에 일정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간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자(부양의무자)로 인정돼 제외된 경우다.
이에 따라 본인(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충족 시,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약 4만 가구가 수급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만 59세 A씨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86세 노모가 주거용 재산을 갖고 있어 부양의무자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모는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고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아들 A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이 경우 내달 1일부터는 노모가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변경돼 A씨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전신청 대상자를 발굴한 후 안내문 발송과 문자발송 등 개별 신청 안내를 실시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58만명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약 10조7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