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6대 현안 국회에 건의 "글로벌 기준보다 높게 기업 책임 요구"

2018-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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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 '신중입법' 요청…"방법론 선택에 신중한 고민 필요"

규제개혁·서비스산업 육성·최저임금 결정구조 '조속입법' 건의…"미래 위한 제도 마련해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경제계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다.
해당 리포트는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 "상법 개정안,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 기본원칙 훼손 우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우려를 표하며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상의는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엔 공감하나 불확실성 증대 우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 목표 간 상충 문제도 지적됐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최저임금 인상률, 산식 기반한 결정 프로세스 제안"…규제혁신법 조속 통과 필요성도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독일, 프랑스처럼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산식(formula)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제시된 구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가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다.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 등 2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혁신기반 재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혁신의 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 서비스발전법 7년째 국회 계류 중 "기본법 적용대상, 모든 서비스분야 포함해야"
국회에서 7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제조업이 구조적인 하향 추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경제구조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서비스분야를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안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국민보건 증진 제한, 안전생명 위협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점검장치나 규제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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