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

2018-12-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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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적용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더 완화됨에 따라,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2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이며,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17.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추가 기준완화 역시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웠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 되었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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