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허가부지 외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등 방치폐기물이행보증조치를 해야 한다.
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 30일 이내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적정처리기준 위반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방법 적정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