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시에서 147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이내의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실내공간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주변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며,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