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유치원 3법’ 개정안 내용은?

2018-11-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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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재개원하는 ‘간판갈이’ 방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치원 비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세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인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를 개정안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해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경고했다.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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