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일본 언론 반응은?…"한일관계 갈등 불가피"

2018-11-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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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신속 보도하며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거론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이 향후에도 잇따를 전망이며, 추가 제소 움직임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대처를 요구해 왔다"며 "일본 측이 이번 판결로 한층 강경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NHK는 "대법원이 지난달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령,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번 사안이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이에 한국 여론이 반발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한일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산 해산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어 양국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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