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포함…수서역·평택 지제역 사업 탄력

2018-1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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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25% 주민 공동시설에 재투자 가능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량기지와 같은 철도 유휴부지가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수서역과 수색역, 평택지제역 개발 등이 꼽힌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법사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개발법은 2010년 제정됐다. 철도역사와 주변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 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도시개발법을 통해서도 역 시설과 주변부를 개발할 수 있었지만,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조항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점 등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철도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의 정의가 역과 그 주변에서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역이나 평택 지제역 등지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어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수색차량기지처럼 철도역은 없고 철도시설만 있는 곳에서도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사업구역의 철도·공공시설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이 해당 사업지의 주택 거주자를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동시설 조성에 쓰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역세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철도기지 등 유휴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방에서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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