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서 승소…누리꾼 "땅 판 공단이 잘못했네"

2018-11-30 00:01
  • 글자크기 설정

고 변호사 측, 2007년 이촌파출소 일대 땅 950평 공단으로부터 매입

이촌파출소. [사진=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자 박병태)는 고 변호사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촌파출소는 다른 부지로 옮겨야 한다.
당초 정부 소유였던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이 일대 땅 3000여㎡(약 950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2심까지도 고 변호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촌파출소는 철거 위기에 놓였고, 파출소를 이전한 부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파출소가 있는 땅을 민간인한테 판 공단이 잘못했다”, “근데 어떻게 저 땅을 민간인한테 팔 수 있지?”, “매입 특혜 의혹도 나오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