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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사진=픽사베이]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