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인 '일자리공급망 보증'을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역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간접수출' 기업이 원부자재를 납품한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한다.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악화한 경영환경에서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한 뒤 2차 벤더 이하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