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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제조하는 B사는 현지 시장규모 축소로 국내로 들어와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나, 유턴 미인정에 따른 국내투자 인센티브가 없어 베트남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의 현주소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을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유턴기업 인정 범위가 좁고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 부담 등의 문제로 실제 유턴 기업은 지난해까지 51개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잠재적 유턴기업의 복귀 독려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인센티브 강화 ▲지원 체계 간소화 ▲유턴기업 유치 활동 강화 등 4가지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기준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한다.
유턴기업 대상 업종도 현재 제조업만 국내로 복귀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대상 업종으로 추가했다.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데 이번에는 3단위 기준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국내 복귀 기업의 사업범위를 넓혀줄 수 있게 됐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로 지원 기간 연장은 기업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 조사에서 이들 기업의 96%는 해외시장 확대 필요 등에 따라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없앨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등 입지 관련 지원도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밖에 초기 시설투자 금융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사업에 유턴기업을 우대한다.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 지금처럼 3~4개 기관이 아닌 코트라 1곳만 방문해도 상담과 보조금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출서류 역시 68개에서 29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신청기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복귀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