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업장 방치폐기물 모두 없앤다

2018-11-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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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형량 하한제 추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전국 확대

무단 방치된 폐기물[사진=포천시제공]


오는 2022년에는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부실 업체, 허용 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처벌 대상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며 특히 조직적 범행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집중 기획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노력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를 벌이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올바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 투기·방치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와 지자체의 처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에 불법 투기 현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폐기물 불법처리의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도 집중 근절 대상이다. 정부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하면 과징금 처분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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