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기업이 회계 처리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IFRS는 국내에 2011년 전면 도입된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 회계처리로 상세한 규정 대신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일정 원칙 안에서 기업에 회계 처리 판단에 대한 재량과 책임을 준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이 IFRS에서 제공하는 원칙 중심의 개념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분별한 첫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회계 처리에 대한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하게 공시해야 하고 내부감시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수준 높은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에서 감춰진 의도를 찾는 방법은 일반적인 외부감사나 감리로는 불가능하다"며 "규제 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리 인원 증대는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IFRS가 원칙 중심의 회계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에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동일한 회계기준 안에서 다양한 회계 처리가 존재할 경우 나머지 대안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감독 당국이 하나의 거래에 2개 이상의 회계 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과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회계사는 "2012년 설립 당시 지분율 85%, 압도적인 이사회 구성, 실질적이지 않은 콜옵션, 바이오젠의 공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한다는 점은 어느 감사인이 수행하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분식회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