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식약처가 공산품 등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한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한 경우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전체 중 25%였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 △진통·소염제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 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