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TX 서울역에서 코레일·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로 열린 서울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주목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 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관련기사이재명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與 "부자 감세 거짓 프레임" 반발지난해 국세수입 전년대비 7조원↓…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81.3조 적자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중소기업 #청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