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TX 서울역에서 코레일·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로 열린 서울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주목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 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관련기사민주, '국내 전략산업 촉진세제' 입법 봇물..."생산비용 일부 소득·법인세 공제"다자녀가구 공항 우선 출국…든든전세,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중소기업 #청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