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발등 찧겠네” 이케아, 확장형 테이블 ‘리콜’

2018-1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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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전등·유리컵·자전거 등 올들어 불량제품 연이어 리콜

업체 “고객안전 위한 예방조치”…회수율 7~8%, 업계 평균 이하

이케아 로고 [사진=아주경제 DB]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가 지난해부터 판매한 확장형 테이블 제품을 리콜한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서랍장부터 천장등, 급수기, 자전거 등 다수의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신고가 들어오자 리콜로 대응하고 있다. 

이케아는 2017년 2월에 판매가 시작된 글리바르프(GLIVARP) 확장형 테이블 화이트 반투명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환불 또는 유사 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글리바르프 확장형 테이블 화이트 반투명 제품의 확장상판이 레일에서 분리되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결정됐다. 신디 앤더슨 이케아 주방 및 다이닝 담당 매니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리콜을 실시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올해 들어서만 다수의 불량 제품을 리콜해왔다. 지난달에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칼립소 천장등을 리콜했다. 일부 벽등에선 어린이들이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용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리콜조치를 취했다. 이케아가 판매한 반려동물용 급수기로 물을 마시던 개 2마리가 제품에 머리가 끼여 질식사했기 때문이다.
 

글리바르프 확장형 테이블 화이트 반투명 제품 [사진=이케아 제공 ]


이뿐만 아니다. 강화유리 제품이 연이어 폭발하기도 했다. 강화유리컵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 소비자가 찰과상을 입었지만 공식해명도 없이 강화유리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자전거 주행 벨트 드라이브가 끊어져 낙상 위험을 가진 슬라다 자전거도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이 자전거로 접수된 사고만 11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서랍장을 리콜하기도 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살짜리 남자아이가 3단 서랍장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케아 서랍장과 관련된 아동 사망사고만 8건이었다. 가구는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같이 연이어 리콜을 시행하지만 정작 회수율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서랍장 회수율의 경우 7~8%에 그치면서 국내 가구업체(약 3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지만 회수율에 대한 명확한 수치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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