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후배에게 음주운전 누명을 씌웠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쯤 술을 먹은 A(26)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후배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후배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경찰은 사고 일대 폐쇄회로(CCTV)를 살폈고, A씨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또 운전석 에어백에서 발견된 혈흔이 A씨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확인했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9%라고 전했다.
쏟아지는 증거에 결국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도주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