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그동안 방치됐던 충남지역 폐교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8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폐교 및 학교 이전 등으로 273개의 폐교 재산이 발생했다.
이 중 223개는 매각·자체활용 등으로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50개만 관리 중에 있다
문제는 사회구조 변화로 폐교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련된 조례는 폐교재산의 가치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조례제정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청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