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12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지난 20일 All바른인권세우기와 건강한 학부모연대 인천지부등 시민단체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의미가 잘못 설정된 조례안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인천시민연대,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등 또다른 시민단체는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인천시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인천시민연대는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만이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예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세력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나쁜 인권조례’라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세력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종교,이주민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에 대해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이와함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이번 인권조례안 제정은 인천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일부 반대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구현할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인권도시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는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단체간 인권조례제정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