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및 운영 발주 물량에 대해 수차례 짬짜미로 낙찰받은 3개 업체가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또는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앞서 2012년 하반기 입찰에서 저가 출혈 경쟁이 발생하자 마이다스아이티는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술평가통과가 불투명했던 비욘드쓰리디는 기술평가와 무관하게 입찰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할 목적으로 상호 담합에 나섰다.
이후 2013년 3월께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에 하도급 단가관련 다툼이 발생한 후 마이다스아이티는 비욘드쓰리디를 몰아내고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낙찰 받기 위해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비욘드쓰리디 모르게 들러리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담합으로 경쟁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0.9%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낙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LH가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