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일 WTO 조선분쟁에 참여 의사 밝혀…양자협의 참여 요청

2018-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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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EU, 일본과 같이 제소 가능성"…2002년 제소 전례

[사진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유럽연합(EU)이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을 문제 삼아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제소했다가 패소한 EU가 일본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WTO에 따르면 EU는 일본 정부가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난 20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해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WTO 제소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최대 60일간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WTO는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원국이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번 한일 양자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조치가 EU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 선박엔진, 해양장비 등의 가격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협의 참여는 해당 분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해결패널이 설치될 경우 EU가 제3자 자격으로 제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EU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일본과 같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양자협의 단계부터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조만간 EU도 일본처럼 제소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제소를 통해 불법 조치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오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소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에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EU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이뤄진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한국을 WTO에 제소한 전례가 있다.

EU는 2002년 10월 조선업계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WTO는 2005년 3월 한국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회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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