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이 같이 말하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진단절차를 계속했어야 하는데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 중단했다"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 사칭 등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그들을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이 지사는 '강제 전보조치' 의혹에 대해선 "정기 인사조치였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