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김해공항에서 과속을 해 인명사고를 낸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이 내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판사가 음주운전하는 세상인데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음? 우리나라는 범죄자 천국에 그걸 용서해주는 판사들이 있는 한 애꿎은 피해자들은 계속 계속 생길거임(VU***)" "이건 고의로 사고 낸 건데...? 한사람 인생 끝장 내놓고 한 가족 행복을 망쳐 놓은 큰 범죄인데 겨우 금고 2년? 법이 문제다. 돈 있으면 사고 치고 다니라는 신호다. 차암 좋은 나라다(ta***)" "금고 2년? 판사님 내가 잘못 본거지? 그치?(sp***)"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작 금고 2년? 이게 나라냐? 이 나라는 법이든 판사든 제대로 된 게 있긴 해?(na***)" "한가정의 가장이자 한 가족의 인생을 망쳐 놓고 금고 2년이 말이 되나? 엄중한 처벌 해달라고 한지 4개월 역시 솜방망이 처벌;; 이러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hw***)" 등 댓글로 맹비난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택시기사)도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하고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김행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A씨는 BMW로 과속하다가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았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겨우 눈 깜빡임으로 의사 소통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