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지역 정치인의 단합된 목소리 필요하다

2018-1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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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2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 2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801억 원) 대비 247%(2017년 말 기준)를 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지만 국토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며 통행료를 징수하고, 개방식 요금제를 적용해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 시민들만 여전히 통행료를 부담하는 지경이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km 가운데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43.7%에 이르는 10.45km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일반도로로 전환 중에 있다.

관리 구간이 23.9km에서 13.45km로 크게 축소됐지만, 인천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되어 70~8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성이라는 고속도로의 핵심기능이 상습 정체로 인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한다는 건 수익자부담 원칙이나 원가회수주의를 감안하더라도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경욱 위원장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불합리하게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300만 인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고 마침내 오늘 상정된 것이다.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인천지역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단합하고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2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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