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가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 모습.관련기사한동훈 "탄핵심판 승복, 선택 아니라 당연…헌법 맞는 결정 나올 것"尹 탄핵 선고 임박에 거리로 나선 정치권…與 "탄핵 기각" 野 "조속 파면"(종합) #이재록 #목사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