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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비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2/20181122133546413748.jpg)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비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공]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합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비업계 입장을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손해보험업계·정비업계 3자간 논의를 거쳐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의 공표요청서 및 공표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지난 6월 29일에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 회장은 "2015년에 약속해 2년 6개월을 끌어 적정정비요금을 발표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요금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손보사에서 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요금 할인을 강요해 현장에서는 2010년 요금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회의 요구사항은 이미 국토부에서 법으로 공표해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했으니 이제라도 인상분을 소급적용해 정비업계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연합회는 정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 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오늘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단순 떼 쓰기 식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올해 공표된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정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수리만족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