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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1/20181121160106640296.jpg)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분부터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건보료 조정이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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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1/20181121160133314530.jpg)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대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 보험료는 오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종합과세소득‧재산과표 증가에 따른 11월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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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변동 사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1/20181121160222372374.jpg)
보험료 변동 사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