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1/20181121134536644293.jpg)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동영상'이 기자들 단체 채팅방에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들 간 비공식적인 단체 채팅방에서 골프장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특정 남녀의 골프장 내 신체 접촉 장면을 담은 동영상 파일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라왔다"며 논란의 시작은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일명 지라시와 함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영상 속 남성이라고 지목받은 남성 A(53)씨는 "영상 속 남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동영상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처벌해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한편, 골프장 동영상 속 인물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골프장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