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재산 왜 안줘…어머니 폭행한 30대 아들 징역형

2018-11-21 08:43
  • 글자크기 설정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20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아버지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 B(62)씨의 목을 잡아 누르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집 밖으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매일 소주 5∼6병씩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