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동영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파일명의 2분 가량 영상에서는 골프장에서 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부사장과 내연녀가 골프장에서 성관계했다는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까지 돌았다.
A씨는 "나는 영상 속 그 사람이 아니다. 지라시가 마치 내가 당사자인 것처럼 묘사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영상과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며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