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 3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 주거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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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0/20181120151507802528.jpg)
또한 실제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형 임대와 달리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집주인의 계약해지 요구가 없어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3년 이내인 청년 등이 입주대상이며, 부모의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청년주택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