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16일 개발행위 사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규모 개발행위사업장, 산지 개발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동절기 대비 및 빈번한 이상기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과 공동주택 부지조성 단지 담장·축대·옹벽 등 각종 시설물의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결과 지형 변형 및 시설물 균열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등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공사 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자문을 통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사면발생으로 인한 경관훼손,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재난위험요인을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적 자문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광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