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가족, 직장단위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0/20181120092804372181.jpg)
대형음식점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주요 점검항목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미등록 또는 미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