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20/20181120093146823531.jpg)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혐의가 추가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구속된 중학생 4명이 피해 학생 A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A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다. 관계자는 "피의자 중 2명이 SNS 메시지로 A군을 폭행하기로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 중 1명은 A군 소유인 패딩을 입고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국적인 A군 어머니는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아들 것'이라는 글을 알리면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패딩을 입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만약 피의자들의 A군의 패딩을 강제로 뺏었다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패딩을 입고 있던 피의자는 "집 앞에서 A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 빼앗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 역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