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 이유는?

2018-1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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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3일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사를 유도한 10대들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을 통해 추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14)군 등 4명은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군 일행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가해자들 역시 스스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A군 일행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A군 일행이 B군을 일부러 밀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주변 폐쇄회로영상(CCTV)이나 목격자가 없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A군 등이 고의로 C군을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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