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0조5000억원"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로 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담대 증가 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4조5000억원) 대비 18조2000억원 줄었다.
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과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시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주담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 추이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타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1~10월 29조9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올해 같은 기간에도 34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지난해 14조8000억원 증가했고, 올해도 16조원 늘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우선 2월 상호금융권, 4월 보험업권,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 사무처장은 "앞서 시행된 은행권 DSR은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로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은행들의 운영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에는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