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김혜경씨.관련기사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종합)민주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혜경궁 김씨 #이재명 #김혜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