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고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