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범죄 백화점'이라 불리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음란물을 올린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진호 회장이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고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통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진호 회장은 특정 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 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등급(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을 나눈 후 수익률을 5~18%까지 차등 지급하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려 매월 타 회원 요청자료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업로더 중에는 2억 원까지 번 회원도 있었다.
이렇게 관리해 올린 음란물 등으로 올린 1년 매출액만 5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9개다.
16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음란물 유포를 도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그리고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