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원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방조,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현재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